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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16:00경 창원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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