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61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카드뮴이 기준농도 0.005mg/L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원목을 반입하여 침지시설에 침지 후 얇게 제재 및 건조하여 무늬목을 생산하는 태광무늬목재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점검일자인 2018. 11. 22.경까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침지시설(18. 10. 23. 1차 채수: 카드뮴 검출농도 0.029mg/L, 18. 11. 22. 2차 채수: 0.019mg/L)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각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