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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약 1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점멸표시등을 켜두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을 뿐 고의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점멸표시등을 켠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1m 정도를 진행하여 앞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D 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30cm 정도 후진하여 정차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3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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