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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I의 증언,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C 스타렉스 승합차)을 30cm 정도 후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 시가잭으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시동을 건 순간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졌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G, H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 D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말고 자고 가라며 자신이 인근에 있는 F 모텔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G도 당시 차량의 충격 정도가 미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앞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검증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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