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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였는데,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근처에 온 것을 확인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발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당시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차가 스스로 움직인 끝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정상적인 상태로 탑승하여 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쪽 발은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단지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라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걸었을 뿐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운전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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