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