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3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