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