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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9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F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F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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