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8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