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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22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우리은행 C)로 2010. 8. 27. 20,000,000원, 같은 해

9. 14. 5,000,000원, 같은 해

9. 15.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2010. 9. 25. 서울 중랑구 E건물 2층에서 F성인오락실이라는 상호로 모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은 위 오락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계좌에서 2010. 10. 25. 2,216,000원, 2010. 11. 24. 440,000원을 배당금으로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투자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부족으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는 D과 동거하던 사이로 사실상의 부부관계이고, 오락실에 자주 들러 수익금을 챙기기도 하는 등 오락실운영에 관여하였으며, 2012. 11.경 오락실이 단속되었을 때 오락실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오락실의 공동운영자이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되어 오락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D과 공동차용인으로서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오락실공동운영자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피고의 남자친구이고, D의 부탁으로 오락실의 수익금을 몇 차례 챙긴 사실, 원고의 가압류사건에서 D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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