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19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2010. 10. 26. 5천만 원, 2011. 3. 14. 2천만 원, 2011. 10. 4. 3천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2010. 10. 26. 20,000,000원, 2011. 3. 14. 20,000,000원, 2011. 10. 4. 19,000,000원, 2011. 10. 5. 7,5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 C에게 2010. 10. 26. 20,000,000원, 2010. 10. 29. 1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D이 한 위 각 증여는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증여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D이 피고 B 명의 계좌에 2010. 10. 26. 20,000,000원, 2011. 3. 14. 20,000,000원, 2011. 10. 4. 19,000,000원, 2011. 10. 5. 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 명의 계좌에 2010. 10. 26. 20,000,000원, 2010. 10. 29.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한 위와 같은 입금행위가 위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나 1 내지 7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입금한 피고들 명의 계좌는 D이 증권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개설하여 D이 사용한 계좌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