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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6가단83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31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 이천시 F 일원 대지를 분양하면서 각 대지별로 이 사건 도로 중 23평(76㎡) 지분도 함께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위 대지 수분양자들인 G, H, I, J, K, L, M 등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76/114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9. 9. 8. N에게 이천시 O 대 556㎡(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1999. 10. 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N은 2015. 12. 16. 위 O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2001. 4. 23. P(원고의 처제)으로부터 Q 대 560㎡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1. 4.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2016. 2. 27. R으로부터 S 대 623㎡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3.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별지1 지적개황도 참조). 바.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은 현재 267/57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B 소유의 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2016. 12. 31.까지는 462,216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2017. 1. 1.부터 위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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