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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9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방향 334.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뒷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K5 택시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진행하게 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와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E K5 택시에 수리비 92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29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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