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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19가단51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66,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근로기간 2018. 3. 9.부터, 월 급여 335만 원(연봉계약기간 2018. 3. 9.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공장의 사출1팀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3. 20:30경 피고 회사 공장에 있는 사출기 4호기(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에서 금형손상으로 인해 제품불량이 발생하자 설비 내부로 들어가 금형을 수리하던 중 금형 게이트 부위로 과열된 플라스틱 수지가 분출되어 오른쪽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제4, 5 수지 근위지관절과 제5 수지 중수지관절의 관절운동 제한과 추상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위 금형수리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출기를 검사하여 금형게이트 부위의 강도가 약해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금형수리 과정 중 플라스틱 수지가 분출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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