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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2632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24,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용접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2. 20. 14:40경 피고의 1공장 용접작업장에서 2톤 중량의 용접작업물(프레스 제작용접물)을 천정주행 크레인의 철제 체인으로 고정, 연결하여 작업장소로 내리던 중 철제 체인이 끊어지며 용접작업물이 용접작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양쪽 발등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발의 외상성 절단, 기타 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3,419,230원(지급기간 2017. 12. 21.부터 2019. 2. 12.까지)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 일시금은 153,280,3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2,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당시 현장에 크레인 기사 및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용접공인 원고가 작업을 하게 하고, 용접작업물을 크레인으로 이동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용접작업물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제 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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