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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171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나.

재해사고의 발생 원고가 다른 작업자들 2명과 함께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된 첫날인 2017. 12. 26. 오전 9:20경 피고의 작업장 내 2호기 도금라인 작업현장에서 중량물인 PVC 탱크(무게: 약 80kg)의 교체작업을 위해 PVC 탱크를 양 옆의 2명이 들어올리고 원고는 가운데서 이를 받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잡고 있던 PVC 탱크를 놓쳐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탱크와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부상을 입어, 사고 당일 C정형외과에서 우측 2번째 손가락을 부분절단하는 ‘도수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시술받는 한편,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4, 9호증의 각 기재, 갑 13호증, 을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의 운반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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