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6.27. 선고 2019누30234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누30234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간(2017. 6. 16.부터 2018. 6. 10.까지)의 지원·융자제한처분, 부정수급액 30,534,990원의 반환명령과 30,534,99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