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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6: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이 ‘G’이라고 이야기하면서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장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의 각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G’로 서명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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