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2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22. 00:13경 위 둔전역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인 D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공소사실에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중 ‘D’이라고 프린트된 곳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8. 10: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