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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나20805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재테크에 관한 인터넷카페(I)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카페회원 D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D을 대표자로 내세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E’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을 돕는 자가건축시공업을 운영하였다.

위 E은 주식회사 등 조직화된 회사 형태가 아니고 H을 실질적인 대표로 하여 몇몇 사람이 모여 운영하는 형태였다.

나. 피고는 의정부시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H의 도움을 받아 자가건축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경 H측의 D과 위 지상에 4층건물[연면적 550.28㎡(= 1층 150.48㎡ 2층 131.57㎡ 3층 131.57㎡ 4층 136.66㎡)]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9,800,000원(평당 3,300,000원, 건축면적 206평 기준),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4. 1. 20.까지인 자가건축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건축비 및 건축비의 범위) 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주인 피고는 D에게 건축시공 업무 일체를 위임하며, 건축비 679,800,000원(평당 3,300,000원, 건축면적 206평 기준)을 지불한다.

② 설계비, 감리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한전불입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등 각종 제세 공과금은 D이 부담한다.

③ 건물 준공 후 세대 추가에 따라 소요되는 2차공사(추가공사) 비용은 D이 부담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D의 도움을 받아 상기 건축물의 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D에게 월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D은 건축지식이 부족한 피고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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