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요건(총사업비의 10%)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허위로서 A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취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부지면적 33,000평, 건축면적 26,000평, 건축연면적 28,107평, 건축비 1,771억 원으로 평당 건축비는 630만 원인 사실, A은 토지보상비 산정 시 공시지가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업비를 산정한 사실, 이 사건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당 사업비는 ‘AF’는 207,000원, ‘AG’은 257,000원, 이 사건 사업은 2,051,000원, ‘AH 개발사업’은 2,126,000원, ‘AI’는 922,000원, ‘AJ’는 1,521,000원, ‘AK’는 821,000원, ‘AL’는 152,000원 등으로 위 8개 사업지구의 ㎡당 평균사업비는 4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계획한 평당 건축비 63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명오션월드의 평당 건축비 36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는 A의 이 사건 사업비 산정에 대하여 대명오션월드의 사업비와 비교하여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한다.
A이 토지보상비로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한 것이 인천광역시나 다른 시도의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삼는 통상의 토지보상비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