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A, E 및 피고 D은 2012. 2. 6. ① 청주시 서원구 G 지상에 3동의 공동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위 각 공동주택을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② L 지상에 1동의 공동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동업약정(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동업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3인이 상호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D은 C의 위임 하에 토지를 투자하고, 2인(A, E)은 건축비 및 제반 시설비 전액을 공동 투자하여 사업한다.
제2조(공동투자사항) 상호 3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일정한 경비를 출자하여 당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사업명 : 도시형생활주택(연립형)
2. 토지소재지 : C 소유 이 사건 제1토지 3,306㎡ 약정서의 '3,036㎡'는 오기로 보인다
, 이 사건 제2토지 전부
3. 공동투자사항 1) C : D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일체를(가격, 시기, 처분방법, 세금 등등, 해당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 위임함 2) D : 토지위임에 대한 권리취득 및 건축시공 3) A, E : 건축비 대출 및 제반시설비, 분양 제4조(토지비용납부) 토지비용은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억 원으로 하며, 공동출자자 3인 상호간 이익배분을 할 때 D(약정서의 ‘M’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지급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1.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A는 3억 원을 우선출자금으로 하여 사업비용으로 지출한다.
제6조(출자금 회수 및 이익배분 절차)
1. 준공 후 D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