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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7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 및 판시 제 4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4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각 병합사건을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7932』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머지 철근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중단된 철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 경부터 2012. 4. 5. 경까지 32,435,000원 상당의 철근 공사, 600,000원 상당의 야간 양중 작업 및 드라이 창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3,0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2080』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9. 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의 영업부장인 G에게 “ 옥상 구조물 공사를 해 주면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8,800만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옥상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20.까지 옥상 구조물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고단 2150』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H 과의 사이에 H이 미장, 방수, 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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