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7가단22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3. 2.경 피고 C어촌계를 2017년도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 3. 17.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 C어촌계는 2017년 3월경 피고 B과 경남 고성군 D 지선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준설토 운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2017. 4. 1.경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작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원고가 굴삭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서 굴삭기가 매몰되는 사고가 2012년경 약 2차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갯벌로서 객토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인 객토 공사를 통하여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은 약 2014년경 과거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