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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31127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 대표였던 F과 피고 B, C은 2017. 3. 9. 08:00경 밀양시 G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 부지에서 울타리 및 대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 D은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였는데, 원고는 굴삭기 버킷 부분에 타고 용접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굴삭기는 피고 B 소유로서, 피고 D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위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타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하였는바, 피고 B은 굴삭기 소유자로서, 피고 D은 운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작업을 지시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150,323,268원 중 일부로서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 버킷에 타고 작업한 바 있고, 3m 아래로 추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굴삭기 운전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굴삭기 버킷에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손에 연장을 든 채 버킷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 상단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 중인 이 사건 굴삭기 버킷에 탑승한 채 작업하다가 추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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