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4,28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11. 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 제2의 가.
의 내용으로 고치고, 제2의 라.
항 제4행 ‘각 인정한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2의 바.항을 아래 제2의 다.
항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굴삭기 손해 : 7,765,025원[이 사건 굴삭기의 2015. 9.경 차량가액이 9,7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2011년식 모델인 사실, 서울특별시가 공표한 2016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에 따르면 경과연수 4년의 굴삭기 잔가율은 0.398, 5년의 굴삭기 잔가율은 0.3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의 가액은 7,765,025원(= 9,780,000원 × 0.316/0.398)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책임 정도, 피고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사망사고로서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결코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와 각자(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287,917원(= 상속금 41,522,892원 장례비 5,000,000원 굴삭기 손해 7,765,025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2,681,928원(= 상속금 27,681,928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