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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0: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5 노상에서 내방 역 고개에서 내방 역 방향으로 오 타 바 이를 타고 가다 방 배 4동에서 방 배 3동 방향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던 피해자 C과 부딪힐 뻔하자 서로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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