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9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8:3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 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서초대로 17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