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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8: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 서 초역’ 승강장( 방 배역에서 서초 역 방향 )에서 피해자 B(30 세) 과 지하철 탑승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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