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2:50 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D, 피해자 E( 여, 30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가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방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