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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0 2018고합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1:3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수차례 요청하여 자신의 친구인 G과 함께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위 일행과 함께 피해 자를 원룸에 데려다주고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원룸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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