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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609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312,082,191원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65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비록 원고가 B,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었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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