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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34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11. 12.자로 C과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가 외상(총 여신한도 2억 원)으로 돈육을 공급하면 B이 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돈육 외상매출금거래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주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B은 2012. 11. 1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매 1년마다 보증기간을 1년(최종 보증기간 만료일 2017. 11. 11.)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담보로 각 제출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 2016. 11. 29. 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

채무자 B 피보증채무의내용 보증목적 : 금융보증(구 이행보증)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특약내용 : 보증금액 금 이억원정 ₩200,000,000 보증기간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3년 11월 12일까지 보증채무의이행시기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이행청구할 수 있기로 한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 파산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이행청구기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다. B은 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593,687,980원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계약 체결일인 2012. 11. 12.로부터 위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7. 11. 11.까지 원고가 B에게 공급한 돈육의 대금은 943,656,320원, 그 기간 동안 B이 원고에게 상환한 대금은 1,337,501,970원인바, 보증기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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