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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8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 B은 A과 F로부터 속아서 피해자 D을 소개한 것이지 피고인 B이 N 학교 급식운영계약과 관련하여 A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D을 직접 기망하여 급식운영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또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피해자 D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D도 급식운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 D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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