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적 벽돌 판매와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E ’에서, 적 벽돌 매입자 F으로부터 적 벽돌 대금 명목으로 2,392,000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H)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08,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여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