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
1. 피고인은 2015. 5. 13. 경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G에 있는 H 펜션에서 수금한 자장면 대금 25,000원을 포함한 대금 및 거스름돈 합계 46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 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찜질 방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48』
2. 피고인은 2015. 7. 26.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당 진시 J 상가 2 층에 있는 K 중식당에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20:30 경 위 K 식당에서, 당일 배달과정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3만 원과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33만 원, 총 36만 원을 보관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불상 지로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장부, 수사보고( 배달 처 및 음식대금 현황 파악 보고) 『2016 고단 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목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 액의 합계가 82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