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4,843,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냉동 수산물 등 도 소매업체 ‘D ’에서 영업, 배달,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부터 2015. 6. 경까지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냉동 수산물 등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등 거래업체들에게 냉동 수산물 등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도합 84,843,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