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92742
건물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만 원(매월 말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9. 8. 31.까지 발생한 차임 중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합계 12,4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 차임을 초과하여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2019. 9. 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2019. 8월분까지) 합계 1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23,024원의 비율로 계산한 평균관리비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매월 위 평균관리비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장래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될 관리비를 미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