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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2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기에 앞서 2017. 11. 1.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바로 유한 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 갑 제 1호 증) 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북 완주군 D 소재 지상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유한 회사 C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2020. 4. 2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가단 5274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① 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원고 자신이 한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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