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 관계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36,397,422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중 일부인 3억 원의 변제를 구한다
(원고는 2019. 4. 1.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11호증의 기재금액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하였고, 2019. 11. 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205,566,92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서로의 금융계좌나 카드를 상호 보완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 측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 일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받은 트럭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에 대한 수익금을 원고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설령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관계 일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불륜관계의 지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거나,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대여금의 징표인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배우자가 있는 원고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