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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 선박 입출 항 신호수’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 주식회사나 항운 노조에 다른 사람을 취직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취업을 부탁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고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친구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 터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항 부두의 항운 노조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원래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데 너는 내 친구고 하니까 4,000만원만 준비해 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 경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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