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순번 신용보증내용 대출내용 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일자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1 2006. 9. 20. 800,000,000 2007. 9. 19. 2006. 9. 20.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2 2006. 9. 28. 800,000,000 2007. 9. 29. 2006. 9. 29.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3 2008. 10. 30. 400,000,000 2009. 10. 29. 2008. 10. 31. 중소기업은행 500,000,000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1994. 4. 27.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나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12. 19.까지 연장되었다. 2) B이 2014. 7. 17. 채무이행불능을 이유로 워크아웃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1. 28.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924,046,7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B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1.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 19. 회생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었다. 나. 피고의 설립 주식회사 D은 2015. 9. 24.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나염 제조 판매업, 섬유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2. 26.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B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B의 기존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