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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109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내용 대출내용 구상보증인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8. 4. 30. 440,000,000원 2013. 4. 29. 하나은행 550,000,000원 C, D, 주식회사 E 2 2011. 6. 20. 297,500,000원 2011. 10. 13. 중소기업은행 350,000,000원 3 2009. 1. 14. 520,000,000원 2011. 1. 13. 하나은행 800,000,000원 4 2009. 4. 30. 380,000,000원 2011. 4. 29. 중소기업은행 475,000,000원 5 2009. 4. 30. 516,800,000원 2011. 4. 29. 중소기업은행 646,000,000원 B는 2011. 4. 12.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1. 6. 20.과 2011. 7. 8. 2회에 걸쳐 2,704,431,129원을 위 각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6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B는 원고에게 2,704,431,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이 B에게 송달되어 2011. 10. 10. 확정되었다.

C 운영 회사들의 폐업 또는 회생폐지 C은 B 외에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는바, 위 각 회사의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모두 G의 공장 소재지인 오산시 H로 같다.

현재 위 회사들은 전부 폐업상태이다.

구체적으로 F는 B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E는 2011. 4. 8.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2011. 12.경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98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1. 1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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