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내용 대출내용 구상보증인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8. 4. 30. 440,000,000원 2013. 4. 29. 하나은행 550,000,000원 C, D, 주식회사 E 2 2011. 6. 20. 297,500,000원 2011. 10. 13. 중소기업은행 350,000,000원 3 2009. 1. 14. 520,000,000원 2011. 1. 13. 하나은행 800,000,000원 4 2009. 4. 30. 380,000,000원 2011. 4. 29. 중소기업은행 475,000,000원 5 2009. 4. 30. 516,800,000원 2011. 4. 29. 중소기업은행 646,000,000원 B는 2011. 4. 12.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1. 6. 20.과 2011. 7. 8. 2회에 걸쳐 2,704,431,129원을 위 각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6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B는 원고에게 2,704,431,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이 B에게 송달되어 2011. 10. 10. 확정되었다.
C 운영 회사들의 폐업 또는 회생폐지 C은 B 외에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는바, 위 각 회사의 본점 사무소 소재지는 모두 G의 공장 소재지인 오산시 H로 같다.
현재 위 회사들은 전부 폐업상태이다.
구체적으로 F는 B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E는 2011. 4. 8.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2011. 12.경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98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1. 1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