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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5가합103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B은 연대하여 91,421,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E’라 한다

)은 화공약품 관련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0.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와 피고 B은 각 E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F’이라 한다)은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5.경 F에 입사하여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경 퇴사하였다.

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E, C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가. 계약자 (피보증인)

나. 보증일자

다. 보증금액(원)

라. 보증기한

마. 대출기관

바. 대출금액(원) 1 피고 C 2011. 8. 4. 90,000,000 2012. 8

3. 중소기업은행 100,000,000 2 E 2014. 9. 16. 1,000,000,000 2015. 9. 15. 한국산업은행 1,000,000,000 2) E, C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B은 [표1] 나.항 기재 일자에 E, C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3. E, C, B과 사이에 제1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를 E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C, B으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제1 보증계약은 그 후에도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기한이 최종적으로 2015.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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