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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9589 판결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577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14 (2009.03.16)

제목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

요지

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마지막 행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부터 5면 1행의 "믿지 아니한다"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문AA, 당심 증인 안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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