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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2나1797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C의 각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11행 내지 제4면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을 제53호증(입출금 장부)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06. 11. 14.경부터 원고들과의 합의 하에 원고 회사 자금의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 및 그에 따른 잔액을 구분하여 기장한 입출금 장부(을 제53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입출금 장부가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2. 말경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감지하고 피고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 무렵 피고가 원고 회사의 관련 장부 등을 모두 가져가 이와 비슷하게 위 입출금 장부의 내역을 조작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입출금 장부를 기장한 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원고 B, 원고 C 등과 함께 원고 C과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Z가 매일 작성한 일일장부(을 제49호증)와 농협 2계좌 등의 입출금 내역을 위 입출금 장부와 서로 대조하여 확인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록 일일이 관련 장부 등과 위 일일장부의 내역을 대조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매달 피고와 만나 위 일일장부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한편 원고 C도 피고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원고 C과 원고 B, 피고가 1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작성하고 Z의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갑 제22호증의 기재 중 해당 부분 참조)}, 실제로 위 입출금 장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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