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누5577 판결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164 (2011.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68 (2010.02.12)
제목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귀속불명 소득을 명목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할 수는 없음
사건
2011누55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6. 선고 2010구합20164 판결
변론종결
2011.6.2.
판결선고
2011.7.14.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9.1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221,900,000원,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