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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61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의 “위 각 증거” 다음에 “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0행의 "가 ” 다음에 “이 사건 수술의 과정을 볼 때 적절한 처지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정도의 관절경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급격히 이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두 가지의 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형은 명백한 신경손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2형은 명확한 신경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6행의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거나 또는 적어도"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발목 견인을 부적절하게 하여 거골하 관절이 당겨지면서 거골동 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방 삽입구를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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