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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누214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2)항의 사정 “④”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강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사정] 『⑤ 원고는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B병원에서 ‘거종결합 분리술 및 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여전히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에 재차 위 병원에서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가 선천적 기형인 거종결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받은 일련의 수술 경과가 좋지 못하여 발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원고는 2012. 1. 18. ‘거종결합 분리술 및 골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7. 22.경 샤워 중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일시적으로 통증 자체의 악화만을 초래한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인대손상 등의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은 2012. 9. 21.은 위 사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가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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